출산휴가 급여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상실이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휴가기간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휴가를 신청할때에는 출산 전이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도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의 임금지급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됨 (고용보험 지급금액 일반 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 원)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 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지급액은 90일에 630만 원 / 30일당 210만 원 이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60일분 급여 600만 원에서 420만 원은 제외한 180만 원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함.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10만 원만 수령
총수령액은 600만 원+210만 원=810만 원
이경우 90일을 출산휴가 없이 모두 근무했을 경우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나, 출산휴가 급여는 810만 원 수령가능함.
※ 우선기업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1.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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