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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by 까까도도 2024. 4. 30.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자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및 급여 지원 요건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신청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가능

 ●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 신청인(개인신청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2. 방문,우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3.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불가(매월 또는 일괄 신청가능)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 이면,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예) 쌍둥이, 연년생등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이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입금을 산정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만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됨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유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18.5.29. 이후부터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육아휴직 6+6 제도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지급합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신청월별 상한액

 

 

한 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지급

 ●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육아후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사업주 혜택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음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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