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같이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기본 구비 서류
미성년자가 여권발급 신청시에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으로 여권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서류는 여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기관에 방문하면, 구비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친권자인 부모님이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가시는 부모님의 신분증과 여권 사진만 있으면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도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발급여권종류 및 수수료
여권은 유효기간에 따라서 복수여권, 단수여권으로 나뉘며, 여권의 장수로도 수수료가 구분되고 있으니, 아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 | 20불 |
미성년자 여권발급 기간 및 수령방법
여권 발급 소요 시간은 신청 접수 후 일반적으로 10일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권발급 민원 시기등에 따라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방문하시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같은 경우는 5월 1일 방문했을 때, 우편은 3-5일, 직접 가서 찾으면 2주 후부터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우편배송서비스 여부는 여권 발급시 선택할 수 있으며, 배송료 5,5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우편배송서비스를 신청했는데요, 꼭 본인이 수령해야 만 하고, 미성년인 아이들것도 제 전화번호와 주소로 신청했고, 아이들 것도 제가(지정대리인) 꼭 수령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로 신청 했으며, 배송료는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신청시 주의사항
미성년자 여권은 5년이 최장 기간의 여권입니다. 5년이 경과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는 없고 직접 신청기관에 나와 접수해야 합니다.
여권 속 영문 이름은 항공권 예약 등에서 사용됨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접수받으시는 분이 아이의 영문이름은 한번 정하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바꿀 수 없다는 주의만 주셨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이름 표기법에 대해서는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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