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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by 까까도도 2024. 5. 4.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갈 시기가 되었거나, 아니면 출산이나 육아 휴직 후 복귀를 하면서 알아보시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어린이집 입소가 쉽지 않다는 건 주위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2년 정도 대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방법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순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4년부터는 정부 24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PC버전에서 어떻게 입소대기 신청을 하면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PC 버전

1. 먼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화면

 

2. 로그인 후 아이사랑 메뉴에서 입소대기를 클릭합니다.

아이사랑 메뉴

 

3. 아래의 신청 순서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쉽게 입소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소대기 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소대기 신청 순서

 

입소우선순위

입소대기 신청 후 점수및 접수 시기에 따라 입소순서가 정해집니다. 

우선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영유아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3월 신학기 입소 시, 재원 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미해당)
  •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 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입소대기 신청 유의사항

  • 어린이집 입소시, 입소 및 입소대기 연장 안내 알림 발송
  • 다른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건에 대해 유지 희망 시, 7일 내(알림일 기준) 입소대기 신청 연장 필수, 그 외 시스템상 자동 취소
    진행입소대기 연장 경로 : 아이사랑 포털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현황
  • 입소시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 방법
    •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제출
    • 임신육아종합포털에 업로드(위치 : 아이사랑 포털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증빙)
  • 입소 취소(삭제) 시 유의사항
    • 입소대기 신청건을 취소(삭제)할 경우, 취소(삭제) 후 3개월까지만 복구 가능
      (위치 : 아이사랑포털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신청현황 → 취소현황(탭) 내 "대기복구"버튼)
  • 입소 순번 안내
    • 입소 순번 : 입소대기 중인 아동중에서 입소희망 예정월이 익월까지인 아동의 순번
      (예시: A아동의 입소 희망월이 2023년 2월인 경우, 입소희망월이 2023년 3월까지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입소점수, 입소신청일에 따른 순번)
      다만, 매년 3월 어린이집 입소를 할 경우, 신학기 순번으로 별도 안내
      (새 학기순번:입소희망월이 과거~매년 3월까지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입소점수, 입소신청일에 따른 순번)

아래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아이 양육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니 한번씩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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