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를 하면서 기존의 육아휴직급여 및 기간에 대한 개정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변경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만원→250만원)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4.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5. 연차휴가 사용 및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6. 중소기업 지원
1.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만원→ 250만원)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는 육아 휴직 기간 1년간 매달 동일 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로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첫 1-3개월은 통상임금으로 100%로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100%), 7개월 이후 월 최대160만원(통상임금 80%)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하면 월평균 최대 19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쓸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사후 지급하는 제도는 폐지됩니다.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현재 육아휴직은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개편안은 세 번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연 1회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되어 자녀당 연 1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횟수에는 미포함됨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학 기간 동안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분할 사용 횟수도 현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은 출산일에서 90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아내가 고위험 임신부 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쓴 상황이라면 출산 이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4.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내 또는 36주 이후에 활용가능하지만,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다면 전 기간 쓸 수 있게 됩니다.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24개월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년 연령대를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높이고, 사용기간은 최대 3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나눠 사용할대 1회 최소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5. 연차휴가 및 반반차 시간단위 휴가 문화 조성
연차,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 돌봄 휴가 등을 반차, 반반차와 같이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학부모 상담등 시간이 필요할 때 2∼3시간만 자리를 비우면 되는데도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반반차 등의 사용문화 조성을 돕게끔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못해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한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봐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6. 중소기업 지원 대책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현행보다 40만원 인상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해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한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는 하반기 시행합니다.
기존의 육아휴직급여제도 및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2024.04.30 - [생활 정보]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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