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1년 동안 사업이나 기타 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등을 모두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은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표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등 |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원 |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도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 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공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등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급여 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연말정산 전 퇴사를 하여 세금정산을 못했거나, 연말정산 시 잘못된 경우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수정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홈택스,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등 온라인 납부 방법과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 및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해 보세요.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2.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3. 은행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에 얻은 소득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5월에는 신고와 납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04.17 - [생활 정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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